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51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외 김BB은 2005년 11월경부터 OO시 OO구 OO동에서 'CCC어학원'이라는 상호의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1. 3. 0.부터 2011. 5. 0.까지 위 어학원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BB이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1. 5. 0.경 김BB에게 위 세무조사결과 OOOO원 상당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6. 0.경 김BB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 '순번'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 어학원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년 12월 초경 김BB이 위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 0. 김BB에게 아래 표 '순번'란 5, 6, 7 기재와 같이 위 어학원의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은 아래 표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와 같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김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원에 이른다.
1. 김BB은 2009. 12. 0. 공인중개사인 소외 유DD의 중개 하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OOOO원, 기간 2010. 1. 0.부터 2012. 1. 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0. 1. 0.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OOOO원을 모두 지급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김BB은 2011. 5. 0. 배우자인 소외 김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김BB은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11. 6. 0. 위 유DD의 중개 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김E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고액체납자인 김BB의 국세체납이 시작된 2011. 7. 0. 이후부터는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위 2011. 7. 0. 무렵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1. 7. 0. 무렵 채무자인 김B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 무렵부터 김BB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확인한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김BB의 재산현황을 파악한 시기도 2013년 3월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바,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BB에 대한 합계 OOOO원 상당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