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5037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2014.03.13. 판 결 선 고 2014.03.27.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2. 3. 5.자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3. 19.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2. 판 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관하여 보건대, 이AA과 피고가 이혼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A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반면 이AA의 채무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금만도 278,398,150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 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AA이 이CC가 사고를 당한 2009. 이후로 알콜중독 등으로 가정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전의 이AA의 비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이AA은 2009.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B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이BB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가 합의를 하여 주는 등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그 외 이AA의 유책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2호증의 기재는 망 이CC에게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009. 10. 9. 또는 2009. 10. 8.자로 작성되어 있어 망 이CC의 입원일 이후 이AA이 가정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을3호증의 기재는 이AA이 2011.경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이BB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 등과 부합하지 않아 이AA의 유책행위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이AA과 이혼하면서 만 15세 정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와 이AA의 혼인기간이 16년 가까이 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AA과 피고의 다른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약 2억8,000만 원 상당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 약 5,000만 원을 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이A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이AA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는 이AA이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전혀 몰랐다며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지서가 이AA에게 송달된 이상 위 인정을 뒤집거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