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시서면질의 주세

주류판매업자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고시-2023-소비-0009 선고일 2024.02.19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 신청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한 제3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대여하여 현재 거래중인 소매업자의 주문과 대금결제를 받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