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합284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0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8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