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사 건 2025가단18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피고와 bbb 사이에 경주시 00동 00 답 102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 ○. ○. 및 20○○. ○○. ○○.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XX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 제2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b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 ○. ○. 및 20○○. ○○. ○○. 피고와 ○○시 00동 000 답 1028㎡ 중 각 1/4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