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6215 선고일 2024.07.23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