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55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2. 30. 판 결 선 고
2026. 1. 2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3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데다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구합○○○○○○ 판결),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0,000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은 2023. 5.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증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