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5540 선고일 2023.11.15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55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2. 30.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3.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3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데다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구합○○○○○○ 판결),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0,000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은 2023. 5.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증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