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