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1937 선고일 2023.06.21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사 건 2023가단1193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