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385 승낙의 의사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4. 25.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4.17. 접수 제20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