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경주지원-2022-가단-11510 선고일 2022.09.07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