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