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사 건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