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1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0. 4.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기계기구 표시’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7.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3,308,53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308,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개시되어 진행 중이어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2013년, 2014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2017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원고의 전○○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금액을 제외한 90,676,980원(=103,308,530원 – 12,631,550원)이 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전○○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을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더불어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은 합계 10억 9,747만 원 상당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억 8,820만 원으로 30%가량 낮은 점, 피고가 전○○의 자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전○○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부동산 등의 실수요자로서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매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3.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억 6,220만 원이 변제되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피고가 가액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가액은 10억 9,747만 원 상당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억 6,220만 원을 공제하면 4억 3,527만 원 상당이 남게 되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원고의 조세채권 금액은 90,676,98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90,676,98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0,6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