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경주지원-2020-가단-14669 선고일 2021.05.1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0가단14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