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사 건 2020가단14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1.
1. 피고와 BBB 사이에,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2. 6. 접수 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