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사 건 경주지원2020가단12502 사해해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8.
1. 피고와 MM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체결된 매매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MM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