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지방법원 ○○지원-2018-가단-○○94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9. 10. 29. 판 결 선 고
2019. 11. 26.
1. 박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시 ○○면 ○○리 답 600㎡ 144,000,000
○○시 ○○면 ○○리 지상 단독주택 78,880,000
○○시 ○○면 ○○리 답 1,007㎡ 70,490,000
○○시 ○○면 ○○리 답 455평 16,694,400
○○시 ○○면 ○○리 답 380㎡ 6,270,000
○○ 북구 ○○동 임야 595㎡중 168/504 지분 4,563,200 계 320,897,600 소 극 재 산 내용 금액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223,823,219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근저당권부 채무) 11,844,287 조세채무(양도소득세) 49,311,380 계 284,978,88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