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과세관청은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세채무자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바, 과세관청은 위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2018가단1194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황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경상북도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18,910,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황○○에 대한 2016. 5. 26. 및 2017. 3. 22. 자 압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