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사 건 경주지원 2018가단1054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9. 4.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5. 24. 접수 제25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8, 9, 10, 11, 12 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AAA이 2017. 5. 18.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2017. 6.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때 비로소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은 적극재산으로 BBB에 대한 채권 61,939,315원, 예금채권 40,000,000원 합계 101,939,315원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무 64,979,61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