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3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9.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2017. 3. 3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2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철강 사이에서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2017. 3.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게 경북 CC시 DD면 EE리 113-2 외 2필지 가동 건물에 관하여 GG지방법원 CC지원 등기계 2017. 3. 30. 접수 제1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B철강에 대한 조세채권(피보전채권 채권의 존재)
• 43,362,000 2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80,757,000 660,000,000 (GG은행) 3 경북 CC시 DD면 EE리 113-1 239,520,000 500,000,000 (박FF) 4 경북 CC시 DD면 EE리 112-8 52,000,000 5 경북 CC시 DD면 EE리 1406-8 41,120,000 계 413,397,000 1,160,000,000 -746,603,000 합 계 456,759,000 1,160,000,000 -703,241,000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7. 3. 28.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피고 황AA는 체납법인 BB철강의 대표인 김HH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