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1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8.08
1.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박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8. 1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망 박BB와의 관계 국세체납자 소외 망 박BB(2016. 12. 23. 사망)는 피고의 부친입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2. 소외 망 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소외 망 박B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외 망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63,309,710원에 달합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3호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각 참조). <표1> 소외 망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