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사 건 경주지원 2017가단10582(2018.04.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3. 판 결 선 고
2018.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201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8호증도 동일한 문 서이다)의 경우, 증인 000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000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제1건물을 낙찰받았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등기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