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경주지원-2015-가단-11222 선고일 2016.12.15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112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답 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정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7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판단

정BB는 2011.4.4. 영천시 성내동 OOO 대 및 성내동 ◇◇◇ 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14.12.1. 양도소득세 107,209,670원을 2014.12.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인 2015.4.27. 무렵 정BB의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112,998,980원에 이르렀던 사실, 정BB은 자신의 소유이던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OOOOO호로 2014.12.24.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정BB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에 따라 원․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