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선고일 2015.04.14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 체납자 AAA에 대한 2015. 3. 16. 현재 조세채권내역 >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무변론선고)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