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경주지원-2014-가단-3224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1.11. 판 결 선 고 2014.02.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15,692원을 8,953,94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3,272,470원을 147,634,22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