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경주지원-2014-가단-3224 선고일 2014.12.0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경주지원-2014-가단-3224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1.11. 판 결 선 고 2014.02.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15,692원을 8,953,94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3,272,470원을 147,634,22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10. 10.경 소외 AAA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2010. 10. 22.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AAA 소유의 00시 00면 00리 000-0 00빌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위 AAA이 2013. 2. 22. 사망하자 원고는 2013. 7. 8. AAA의 상속인인 소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4. 6. 11.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226,117,500원에 매각대금이자 236,082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183,580원을 공제한 223,170,00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채권자(2순위)인 원고에게 143,272,470원을, 압류권자(4순위)인 피고에게 13,315,692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집행비용에는 원고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BBB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4,361,750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 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집행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대위등기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