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가단4479 손해배상(기) 원 고 김XX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2. 7. 판 결 선 고
2012. 2.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