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식 사이에 경주시 내남면 ○○리 산 163 임야 3정 5단 6무보에 관하여 2007.9.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9.28. 접수 제602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식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들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최○식이 속한 ○○계종중(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유로서 최○식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가 명의수탁자가 피고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