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05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6.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19,769,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