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사건번호 거창지원-2023-가단-10400 선고일 2024.02.0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해야 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 건 2023가단10400 가등기말소 원 고 전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하AA는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하AA, 양AA, 양BB,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1. 피고 양AA, 양C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하AA, 양B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다. 소결론 망 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양○○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 소송수계인 피고 하AA, 양AA, 양BB, 양C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공유 지분(피고 하AA 3/9 지분, 피고 양AA, 양BB, 양CC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 4. 2. 접수 제49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 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 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망 양○의 주문 기재 위 가등기에 대한 2012. 2. 15.자 체납처분 (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무효 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