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

사건번호 거창지원-2021-가단-10420 선고일 2021.08.10

(무변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에 더하여 체납자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위 체납자룰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가단1042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8.10. 판 결 선 고 2021.08.10.

주 문

1. 피고는 장재훈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96. 6. 29. 접수 제6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