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사 건 2020가단12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2.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2020.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현정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6/3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7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