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가단116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MMMM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2. 판 결 선 고
2020.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9. 7. 14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10. 6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는 2018. 8. 10.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각 금전지금행위 무렵에는 양도소득세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