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