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