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고지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10여 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과세예고통지일과 증여일이 동일하여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임.
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고지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10여 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였고, 과세예고통지일과 증여일이 동일하여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임.
사 건 2013가단1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외 1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4.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