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 인정할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 인정할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4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OO도 OO군 OO면 OO리 산65 임야 109,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7.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7. 5. 접수 제8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OOOO원(2010. 1. 14. 거래가액 기준, 갑 제3호증)
② OO도 OO군 OO면 OO리 산90-7 토지: OOOO원(2011. 7. 8. 거래가액 기준, 갑 제4호증의 6)
③ OO도 OO군 OO읍 OO리 223-1 토지, OO도 OO군 OO읍 OO리 517-1 토지: OOOO원(2011. 8. 9. 거래가액 기준, 갑 제4호증의 7, 8)
④ OO도 OO군 OO읍 OO리 333 토지 외 2필지: OOOO원[= OOOOO원(담보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의 평가액) - OOOO원(OO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9] ㈏ 소극재산
① 이 사건 각 조세채무: 합계 OOOO원(= OOOO0원 + OOOO원) 결국 적극재산 합계액은 OOOO원(= 20,000,000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고, 소극재산 합계액은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적극재산 합계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감소하게 된 이상, 위 증여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그러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9,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BB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의령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각 조세채무 이외에는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③ 담보부동산인 OO도 OO군 OO면 OO리 333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2011. 기준 감정가는 앞서 본 담보채권자의 평가액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담보채권자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고지 이전에는 채무자인 김BB이 그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⑤ 게다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에는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의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OOOO원(= OOOO원 + OOOO)은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인 점, ⑥ 조세채무의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산금의 액수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⑦ 특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양도소득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았는데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까지 예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인바, 적어도 김BB이 인식한 소극재산에서는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⑧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소극재산이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감소한 적극재산(OOOO원)과 비교하여도 채무초과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⑨ 김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2008. 3. 26.자 및 2009. 12. 1.자 각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발생 또는 현물출자 형태의 양도방식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원고로부터 고지받은 액수에 비하여 낮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