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1972. 4.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00군 00면 00리 602 임야 1,007㎡에 관하여 1967.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