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단391 가등기말소 원 고 김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7. 6. 13. 접수 제91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 이상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김AA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