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단25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종증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0. 9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이 종중원으로 속해 있는 종중입니다.(갑 제1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종친회원명부’)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종중원으로 속한 종중으로서 이 가등기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거창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부동산 취득/양도내역’(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부동산을 소외인이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위적으로 증여예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명의신탁해제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