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무 있음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무 있음
사 건 2012가단217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등기말소 원 고 김AA 피 고 서BBB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3. 26.
1. 피고 서BBB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묘산면 OO리 205 전 1,200㎡에 관하여 창원 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85. 11. 18. 접수 제23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