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사건번호 거창지원-2012-가단-2007 선고일 2013.01.08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임

사 건 2012가단2007 배당이의 원 고 오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타경128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6.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1. 19. 위 사건에 관하여 ’박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53 토지를 비롯한 박AA 소유 13필지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은 2011. 4. 6. 이 법원 2011타경1284호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 다. 위 임의경매 신청 중 9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취하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 중 경남 함양군 마천면 XX리 586 답 1,306㎡(이하 ’586 토지’라 한다)는 000원에 매각되었으며, 같은 리 604 답 283㎡, 같은 리 605 답 327㎡, 같은 리 606 답 13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합계 000원에 매각되었다.
  • 라. 원고는 2011. 6. 21. 위 경매절차에서 앞서 본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2. 5. 29. 이 법원에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를 000원[= 000원(원금) + 000원(이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이 있기 전인 2011. 4. 1. 박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중 586 토지에 관한 압류는 2011. 7. 30. 해제되어 2011. 10. 5.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바. 위 법원은 2012. 6.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 000원(매각대금이자) - 000원(집행비용)]을 ① 교부권자(당해세)인 함양군에 000원, ② 근저당권자인 마천농업협동조합에 000원, ③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부산진세무서)에 000원으로 각 배당하였고,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586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586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586 토지에 관하여 2008. 1. 17.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1. 4. 6. 당시 위 토지는 박AA의 소유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박AA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526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1. 7. 1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변론 없이 이루어진 점, 위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가 586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청구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86 토지에 대한 피고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채권의 경우 압류 여부에 관계 없이 교부청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채권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환가절차에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정한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가 2011. 6. 22.인 사실, 피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1.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박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국세채권은 압류의 해제 여부에 관계 없이 적법한 교부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