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임
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것임
사 건 2012가단2007 배당이의 원 고 오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타경1284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6.25.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