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거창지원-2011-가단-3782 선고일 2012.04.17

국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12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2항의 ’2011. 10. 1.’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정정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강BB는 2010. 10.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을 형수인 피고에게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그런데 강BB는 2003. 8. 10.부터 2010. 9. 30.까지 ’합천건기’를 운영하면서 국세를 체납하여 현재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에 이르고 있다.
2. 판 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BB가 다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강BB로부터 000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남편인 강CC 또는 피고의 명의로 000원을 강BB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다84878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9,200만 원으로 정 한 이외에 달리 그 지급기일이나 인도일 등 나머지 사항들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는 강BB의 형수인데다가, 매매계약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한 점,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10. 1. 이 전에 피고의 남편인 강CC 명의로 강BB에게 송금된 돈은 1,25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오히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0. 10. 22.부터 2011. 4.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030만 원이 강CC 또는 피고의 명의로 강BB에게 송금 된 사정이 나타나나, 가사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BB가 위 돈들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가 제출한 각 차용금상환확인서의 채권자들은 피고 또 는 강BB의 친인척들이고, 차용금 상환일자 역시 2009. 11. 30.부터 2010. 2. 28.까지 사이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해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