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됨
국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됨
사 건 2011가단37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17.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 체결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12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2항의 ’2011. 10. 1.’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정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