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거창지원-2007-가단-1628 선고일 2007.11.27

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와 oo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4.6.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목록

1. ○○남도 ○○군 ○○면 ○○리 ○○번지 목장용지 851㎡

2. ○○남도 ○○군 ○○면 ○○리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축사) 121.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퇴비사) 40.5㎡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42.45㎡. 끝.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oo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 소외 신○○의 고모(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갑 제1호증의 1,2,3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2. 피보전채권의 조세채권내역
  • 가. 소외회사는 2001.9.6.부터 ○○남도 ○○군 ○○면 ○○리 oo번지에서 본점법인으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2.25.부터 같은 읍 같은 리 oo번지에서 지점법인으로 ‘○○점’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도매업을 운영한 법인입니다.
  •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는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소외회사가 위 ‘○○점’ 사업 운영과 관련 2005년 제1기 예정부터 2005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물품(공급가액 132,207,610원)을 당초 매입처인 소외 ○○주식회사에 반품하고 반품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7.3.15.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16,018,2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체납액이 16,883,2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3. 사해행위
  • 가. 소외회사는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7.3.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07.4.6.접수 제5521호로 대표이사 소외 신○○의 고모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 ‘등기부등본’)
  • 나. 그리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부동산을 2003년부터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국세를 체납한 직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및 취득자가 대표이사의 고모인 점 등에서 보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회사(대표이사)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신○○의 고모로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회사(대표이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회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4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부동산을 소외회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08. 3.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