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1. 피고와 oo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3.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4.6.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부동산목록
1. ○○남도 ○○군 ○○면 ○○리 ○○번지 목장용지 851㎡
2. ○○남도 ○○군 ○○면 ○○리 ○○번지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축사) 121.5㎡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퇴비사) 40.5㎡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42.45㎡. 끝.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oo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합니다)의 대표이사 소외 신○○의 고모(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갑 제1호증의 1,2,3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소외회사(대표이사)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신○○의 고모로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회사(대표이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회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4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부동산을 소외회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08. 3.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