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5-나-30167 선고일 2025.11.11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나30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 ○○군 ○○면 ○○리 ○○ 대 1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