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나3016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bbb에게 ○○ ○○군 ○○면 ○○리 ○○ 대 1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