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83 양도세결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화재로 멸실된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341,660,463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필요경비이거나, 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의 이용을 위한 것인 경우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즉,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사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제1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고, 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수선, 용도변경 내지 개량된 것이 아니라 멸실되었을 뿐이고 양도자산도 이 사건 신건물이라는 점에서 쟁점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제4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은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1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3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4호),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6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은 이 사건 신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구건물까지 일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구건물의 취득가액인 쟁점 금액을 토지 및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