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3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당초 조00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공제된 금액이다. 또한 원고는 동업자 1인과 함께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조00이지 원고가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80%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약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