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24-구합-38 선고일 2024.12.18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3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9. 25. 조00 소유인 강릉시 AA동 562 외 10필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조00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15년 발생한 714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데,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23. 4. 1.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합산하여 계산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375,55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당초 조00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바,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공제된 금액이다. 또한 원고는 동업자 1인과 함께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이므로, 그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조00이지 원고가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80%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예비적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약 8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3. 판단
  •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조00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00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금원 중 일부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 7,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 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9호 각 목, 제37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상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6호의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00 소유 토지의 매도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받은 점, ② 원고가 토지 매도 과정에서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대가의 지급 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용역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토지 매매에 따른 알선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보이는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제4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0조 제1항), 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원고는 2015년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는,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그 금액이 7,000만 원이고 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9호,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 바.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23. 4. 1.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금원 수령 사실을 알면서도 부과처분을 게을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5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