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집·추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음
정부가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집·추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303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