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항공사진, 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30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2. 판 결 선 고
2024. 0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주택은 ◯◯시 ◯◯면 ◯◯리 ◯◯ 대 330㎡ 지상에만 직접 건립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와 달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3㎡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 주장하는 토지들의 면적은 합계 1,163㎡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면적은 103.2㎡에 불과하다(다만 실제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1/10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자급용 농작물과 병치료용 야생 민들레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경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도 밭고랑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윤CC의 자경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 참깨를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 마당 또는 정원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