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업체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300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3.18. 판 결 선 고 2026.4.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4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0,02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57,7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6,3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9,4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13,73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4,86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44,77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7,1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28,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BBBB를 포함한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작업 장소, 인원, 세부 작업 내용 등을 지시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 공사와 관련된 고객과의 계약 체결, 민원 처리, 하자 보수 책임 등은 모두 인테리어 업체들이 부담하였다.
2.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등 공구 및 장비를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공사 중단이나 공사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물적 설비는 물론, 근로자를 계속적․정기적으로 고용하는 인적 설비도 갖추지도 않았다. 3)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편의상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원고 본인 및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괄 수령한 것이며 이를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금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B 측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부분은 BBBB의 매출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BBBB를 비롯한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아파트 내부 철거, 미장 및 방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BBBB 관련인(DDD, EEE, FFF, GGG 등), 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최종 소비자(동․호수 명의)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61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2. 원고는 2015년 귀속분으로 BBBB로부터 사업소득(인적용역)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 8.경, 2017. 10.경, 2017. 12.경 BBBB로부터 일용근로소득 합계 2,730,000원(각 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1. 11. 29. 과세관청에게 HHH 외 7명(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21. 11. 30.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제출금액인 414,0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21. 3. 10. AA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고객들이 BBBB에 전화하면 BBBB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줍니다. 철거나 배관공사 관련 하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BBBB 공사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제가 직접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BBBB를 통해서 철거 현장에 갔는데 배관 공사나 난방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해주고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제 통장에 비록 공사대금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전부 제 소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저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