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4-구합-30060 선고일 2026.04.08

업체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300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3.18. 판 결 선 고 2026.4.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50,49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60,02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57,7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6,3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9,40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13,73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4,86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44,77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7,1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28,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가. AA지방국세청장은 2021. 1. 28.부터 2021. 3. 31.까지 DDD이 운영하는 ‘BBBB&CC가구(이하 'BBBB'라 한다)’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파트 내부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68,617,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를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 12. 10. 원고에게 위 568,61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2,353,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BBBB 등의 일용근로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BBBB를 포함한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작업 장소, 인원, 세부 작업 내용 등을 지시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 공사와 관련된 고객과의 계약 체결, 민원 처리, 하자 보수 책임 등은 모두 인테리어 업체들이 부담하였다.

2.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전동드릴 등 공구 및 장비를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공사 중단이나 공사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물적 설비는 물론, 근로자를 계속적․정기적으로 고용하는 인적 설비도 갖추지도 않았다. 3)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편의상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원고 본인 및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괄 수령한 것이며 이를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금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BBB 측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부분은 BBBB의 매출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15.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BBBB를 비롯한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 및 소비자 등에게 아파트 내부 철거, 미장 및 방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BBBB 관련인(DDD, EEE, FFF, GGG 등), 타 인테리어 업체 대표, 최종 소비자(동․호수 명의)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617,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2. ​원고는 2015년 귀속분으로 BBBB로부터 사업소득(인적용역)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7. 8.경, 2017. 10.경, 2017. 12.경 BBBB로부터 일용근로소득 합계 2,730,000원(각 91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1. 11. 29. 과세관청에게 HHH 외 7명(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다. ​

4. 원고는 2021. 11. 30.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제출금액인 414,0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21. 3. 10. AA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공사한 현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고객들이 BBBB에 전화하면 BBBB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줍니다. 철거나 배관공사 관련 하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BBBB 공사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제가 직접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BBBB를 통해서 철거 현장에 갔는데 배관 공사나 난방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해주고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제 통장에 비록 공사대금이 입금되긴 하였으나 전부 제 소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제 저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에 고용된 종속적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철거 및 배관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BBBB뿐만 아니라 타 인테리어 업체 및 동․호수로 특정되는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B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40,127,000원(44건)에 불과하고, BBBB와 무관한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약 70%에 달하는 394,440,000원(214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동․호수로 특정되는 소비자들로부터 입금된 내역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B를 통하여 현장에 갔더라도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해주고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것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B 등과 같은 특정 업체에 전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다수의 거래처 및 소비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분배할 노무비를 일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BBB와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2021. 11. 29. HHH 외 7명에게 합계 4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2021. 11. 30.경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전체 공사대금에서 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이윤을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시켰음을 자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PP보수철물'이라는 상호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해 운영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나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다들 영세하다 보니 알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독자적인 사업 주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철거 및 배관공사와 관련한 하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라)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철거 작업 등의 영역과 필요한 인부의 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건설 및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의 특성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 현장, 일정, 세부 작업 내용 등을 지정하고 검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적 지시가 도급계약상 목적물 완성을 위한 지시를 넘어 고용계약상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이라고 평가하기는 보기 부족하다.
  • 다.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하여 ”BBBB 공사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제가 직접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BBBB를 통해서 철거 현장에 갔는데 배관 공사나 난방공사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해주고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사실, 원고가 2021. 11. 30. 과세관청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한 414,0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5년 귀속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원고가 B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고가 단순한 차명계좌 명의대여자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철거나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대가이고 위 금액 중 일부를 BBBB 측에 돌려주었다거나 그 이익이 B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BBBB가 아닌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이거나 특정 소비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서 차명계좌의 명의대여자로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증인 EEE 또한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일당이나 자재대금을 정산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계좌가 단순히 BBBB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차명계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차명계좌로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