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4-구합-30008 선고일 2025.07.1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24구합30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 5. 21. 판결선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42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7. 7. 12.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나. 피고는 2022. 9. 21. 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DD에 대하여 예상 고지세액을 255,714,540원으로 산정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23. 1. 13.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DD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141,039,170원으로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3. 1. 31. 원고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예상 고지세액을 141,424,744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2023. 2. 6.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조기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85,574원을 가산한 141,424,72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5.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2. 5.경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사주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EE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절반을 DD, H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DD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FF이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12. 5. 18.경에는 주식회사 CC로,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7. 7. 12.경에는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된 사실, DD은 “본인이 1998. 4. 23. ‘C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정신건강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을 물려주었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사 수주에 활용하고자 본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원고가 2012. 5. 18.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도 대표자를 본인 명의로 하고 주식 명의 또한 본인에게 신탁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2. 5. 18.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DD은 2009. 9. 22.부터 2010. 1. 6.까지, 2010. 9. 15.부터 2011. 1. 10.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GG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DD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예고통지가 내려지자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무상거래라는 전제로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자 피고는 예상고지액을 141,424,744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포기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에 따른 조기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반영한 과세표준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애초에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사유에 관한 마땅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거래 당사자인 DD이 2022. 11. 28.경 “원고가 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는 DD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H, I, J이 2024. 11.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DD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증거로 2012. 5. 16.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K에게 총 8,500만 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K이 아닌 EE이라는 점, 원고가 2012. 5.경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라) 원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서명한 내부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