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이고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24구합300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 5. 21. 판결선고
202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424,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2. 5.경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사주로서 위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EE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절반을 DD, H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DD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며 이 사건 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FF이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12. 5. 18.경에는 주식회사 CC로,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17. 7. 12.경에는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된 사실, DD은 “본인이 1998. 4. 23. ‘C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정신건강의 문제로 원고에게 사업을 물려주었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사 수주에 활용하고자 본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원고가 2012. 5. 18.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도 대표자를 본인 명의로 하고 주식 명의 또한 본인에게 신탁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2. 5. 18.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DD은 2009. 9. 22.부터 2010. 1. 6.까지, 2010. 9. 15.부터 2011. 1. 10.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GG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