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4-가단-37632 선고일 2025.06.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3. 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AA에게 이 법원 2023. 2. 3. 접수 제2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김AA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이다.
  •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AA의 국세채납 현황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 다. 김AA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김AA는 2023. 2. 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AA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같은 리 1146-1 및 1146-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김AA의 책임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거나 수익자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에 의하면 김AA는 2022. 12. 9. 및 2023. 1. 13. ㈜BB부터 받은 자신의 김포시 소재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