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김AA의 책임재산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거나 수익자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에 의하면 김AA는 2022. 12. 9. 및 2023. 1. 13. ㈜BB부터 받은 자신의 김포시 소재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을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