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분합협의(지분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4-가단-37106 선고일 2025.03.2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3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9.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