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371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길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9.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